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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운영 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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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관 운영 규정[개정]

 

기숙사 운영 규정

 

1장 총칙

 

1(명칭) 군위고등학교 기숙사를 각 의지학사(), 예지학사()라 칭한다.

 

2(목적) 기숙사에서 다음 각 호의 실현과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꿈을 가지고 배움을 즐기며 삶의 힘을 키워가는 참사람을 양성

  2. 열악한 학습 환경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 학생에게 학업 편의 및 면학 공간 제공

  3.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협업할 줄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 향상

  4.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통해 신뢰성 확보

  5. 기숙사의 합리적 운영 및 구성원 인권 존중을 통해 민주적 운영 문화 정착

 

3(운영비)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운영 기간) 학칙에 규정된 기간에만 운영하되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5(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군위고등학교 기숙사 입사학생 (이하 학생이라 한다.)한하여 적용한다.

 

6(시설 이용) 시설 이용은 학생과 관리자에 한하되, 사용 목적이 타당하고 학생 생활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이 아닌 자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7(기숙사 운영 연간 계획 수립) 학생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기숙생활과 면학임할 수 있도록 기숙사 학생 선발, 기숙사비 운영, 기숙사운영위원회 활동, 기숙사지도위원회, 숙사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숙사 운영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2장 조직

1절 사감 운영

 

8(사감의 임명)  

  1. 기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임자를 선정하여 선발 고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자격 기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기숙사에는 기숙사 동별 여사감(1), 남사감(1)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도 있다.

  

9(사감의 역할) 기숙사의 관리 운영 및 학생 지도를 위하여 학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생활지도

  2. 안전 및 보건·위생 지도

  3. 외출·외박 관리 및 외부인 출입통제

  4. 기숙사 내 시설물 안전 관리

  5.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학생, 학부모, 의료시설, 경찰서, 소방서, 학교관계자 등과의 비상 연락망 체제 구축 및 유지 등)

  6. 기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10(사감의 근무시간) 일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하여 기숙사 운영부장이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사감의 근무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학교장의 승인을 통해 조정할수 있다.

  1. 평일(~) 근무시간 : 21:00~ 익일 09:00 까지

  2. 일요일 근무시간 : 기숙사 입사시간(19:00) ~ 익일 09:00 까지

 

2절 기숙사운영위원회 운영

 

11(기능) 기숙사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

 

12(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부모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교감, 기숙사운영부장, 교무기획부장, 행정실장, 1, 2, 3학년 학년부장, 영양교사 1, 학부모위원 1인으로 구성, 위원의 정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당해 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까지로 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은 학생자치회 대표자 참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3(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비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15(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소집: 위원장, 학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2.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16(업무분장)

1. 기숙사 운영 부장

     . 기숙사의 각종 업무 총괄

     . 사감 근무 명령에 관한 일

     . 기숙사 학생자치회의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일

   . 입사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

   . 기숙사 입사 학생들의 입퇴사 관리 및 호실 배정에 관한 일

  2. 교무기획부장: 신입생 선발에 관한 성적 업무

  3. 학년부장: 자율학습에 관한 업무 지원

  4. 행정실장

  . 사감의 업무 관리지원

 . 위생 및 소방 시설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 및 관리

 . 재정 사무 관장 및 시설물(안전)관리, 점검

5. 사감

 . 시설물 안전 관리 점검

 . 분기별 안전 훈련 실시

 . 안전 관리, 위생, 외부인 출입 통제

 . 생활관 점검 후 기숙사 부장에게 통보 및 협의

 . 생활관 일지 기록 및 결재, 벌점카드 기록 및 관리

 . 생활관 학생의 건강 관리, 생활 지도, 학습 지도 및 일과 운영감독

 .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의료 기관에 후송 조치 후 학교장에게 보고

 

3절 기숙사지도위원회 운영

 

17(기숙사지도위원회) 

  1. 기숙사생의 생활지도와 기숙사생 관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사지도위원회(이하󰡒지도위원회󰡓라 한다.)를 둔.

  2. 지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학생안전부장, 기숙사운영부장, 기숙사 사감 2인으로 구성한다.

  4.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기숙사생 면담 및 생활지도

    . 기숙사 입사 및 퇴사 대상자 선정

    . 기숙사 생활규정 개정 등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내용

    . 기타 기숙사생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4절 기숙사학생자치회 운영

 

18(기능) 군위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둔다.

 

19(회원의 자격) 회원은 군위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20(자치회 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임원: 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등으로 구성

  2. 임원의 임무

   . 회장: 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 부회장: 자치회장 보좌,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시 회장의 임무 대행

   . 학년 대표: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 교육 안내, 학년의 건의 사항을 회장에 전달

    

21(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에서 학기초에 각 학년 대표와 회장, 부회장을 선출

  2. 임명: 회장, 부회장 에게는 학교장의 임명장 수여

  3. 임기: 1

  4.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22(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 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회의)

  1.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기숙사 운영부장과 협의한다.

  3. 자치회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장 입사 및 퇴사

 

24(입사 정원 및 원칙) 기숙사의 입사 정원은 남기숙사 60, 여기숙사 60명 총 120명으로 한다.

  1. 입사기준에 따라 학년별 입사비율을 적절히 조절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 회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2. 입사자는 학교의 방과후수업과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조식과 석식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 취사를 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도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25(입사 자격) 군위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기숙사 입사를 희망 학생으로 한다.

 

26(학생 선발)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1순위: 사회적 배려대상자(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시설보호소입소 자,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 관련 서류 첨부

  2. 2순위: 원거리 통학생(시군 소재지 학생과 군위읍 이외 학생 우선)

  3. 3순위: 성적우수자

  4. 4순위: 1, 2, 3순위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 신입생: 입학고사 성적의 순

      . 재학생: 전년도 학기말 고사 성적 중, 국어, 영어, 수학 교과 석차 총점의 순위

  5. 5순위: 추가 모집 대상자

         

 27(입사 제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를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둔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2. 상습 흡연자(수시 흡연검사 실시)

  3. 기숙사 벌점으로 강제 퇴사한 학생

  4. 연간 학교 생활지도 벌점이 20점 이상인 자

  5.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

  6. 기타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7. 재학 중 학생 선도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학생

 

28(입사절차 및 입사시기)

 1. 26조에 의거 선발된 학생은 입사 지원서(별지2)와 서약서(별지3), 신체검사서(간염,결핵 감염 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사 시기는 학년 초 입사를 원칙으로 하되, 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입사 희망자의 선 발기준에 의하여 매월 1일에 입사할 수 있다. 입사 기간은 학년을 단위로 한다.

 

29(재입사)

  1. 기숙사에 입사 후 자진퇴사자는 3개월 후 재입사 신청이 가능하나 재입사 후 자진퇴사하면 재입사신청을 할 수 없다.

  2. 기숙사 벌점으로 인하여 강제퇴사처분을 받은 학생은 퇴사처분 경과 후 2개월이 지난후 재입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영구퇴사자는 재입사 신청을 할 수 없다.)

3. 기숙사에 입사 후 학교 선도처분규정에 따라 퇴사가 된 학생은 3개월 후 재입사 신청이 가능하다.(단 재 입사시 학업계획 및 기숙사 생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숙사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

 

30(퇴사) 퇴사는 입사기간 동안 임의로 퇴사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1. 기숙사지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보균자로 타인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자

  3. 기타 자치회 규정에 의한 퇴사자에 해당되는 자 등

4.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3학년은 전원 퇴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개인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 신청서(별지4) 제출할 경우 (, 매월 15일 이전에 퇴사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득한 후 퇴사한다.)

 

31(퇴사절차)

  1. 개인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퇴사가 필요하면 즉시 임시퇴사 신청서(별지5) 기숙사 운영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숙사 운영부장은 기숙사지도위원회에서 퇴사가 확정된 경우 퇴사 통지서(별지6)를 유선과 문서로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안내하되, 퇴사일은 퇴사 결정일 기준 1주일 이내로 한다.

  3. 자진 퇴사 할 시에는 매월 15일 전까지 월말 퇴사서를 기숙사 운영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장 재정 관리

 

32(기숙사비 관리) 기숙사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전액을 학부모가 부담하며, 기숙사비의 관리는 학교운영지원회계 수익자부담금에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세출경리관(학교장)이 관리한다.

 

33(기숙사비 징수, 환불)

  1. 기숙사비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2. 기숙사비는 월단위로 납부하도록 한다.

  3. 기숙사생의 급식비는 기숙사의 월별 운영계획에 의거하여 급식일수 및 급식 수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과다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기숙사 입사생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임시 또는 중도 퇴사를 할 경우 관리비 및 산정된 급식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 학적변동에 의한 퇴사, 강제퇴사 및 질병퇴사의 경우에는 관리비와 급식비에 한하여 환불한다.

  5. 급식비 환불은 해당월 급식비 수납금 총액에서 퇴사 당일까지의 식사일수를 제외한 전액을 퇴사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34(시설물 훼손 및 변상) 기숙사 시설 설비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및 훼손하거나 멸실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분의 변상을 하여야 한다.

 

5장 입사생 생활 및 안전 관리

 

35(성실한 학습의 의무)

  1. 입사생은 성실한 태도로 면학에 정진하여야 한다.

  2.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입사생은 퇴사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컴퓨터실 이용 시 학습 외 다른 용도 사용 시 퇴사 조치 될 수 있다.

 

36(생활과 예절)

1. 입사생은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

  2. 쓰레기는 먼저 줍고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며, 침 뱉는 행위를 금한다.

  3. 입사생은 호실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4.‘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동료애를 발휘하여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실천한다.

  5. 입사생은 생활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고성방가와 소음은 절대 삼간다.

  6. 허가된 시간과 장소 이외에서 외부음식 반입 적발 시 압수 및 벌점을 부여하며, 불건전한 책은 종류를 불문하고 압수한다.

  7. 입사생은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으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킨다.

  8. 입사생은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직원, 학부모, 내방객 등 모든 이에게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하급생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9. 입사생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하여 인화물질, 전열 제품의 사용을 엄금하고 전기시설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며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설치된 전등 이외의 모든 전기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37(외출, 외박)

 1. 평일 외출, 외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허위 및 귀가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무단 외출·외박으로 처리한다.

 3. 특별한 경우 외출, 외박은 담임 선생님과 기숙사 운영부장 및 담당 교사의 확인 후에 외출, 외박증을 작성하고 기숙사 외출, 외박증 함에 넣는다. 귀사 후에는 사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8(외인출입) 학교장, 사감의 허락 없이 외인의 사내 출입 및 숙박을 금한다.

 

39(일반수칙) 기숙사생은 사내 생활 중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 흡연, 폭행, 도박, 고성방가, 무단이탈 등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인화 물질 및 전열기구 반입 및 사용

  3. 자습시간 위배 행위

  4. 승인 없는 동아리(서클)에 가입하거나 조직 선동하는 행위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규정 불이행 행위

  6. 기타 질서 유지(선도 처분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40(상벌점제)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상점과 벌점 부여 제도를 운영한다.

  1. 기숙사 상점 규정

구분

상 점 항 목

상 점

비 고

1

기숙사 내 봉사활동(1주일)

3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음.

2

기숙사 업무 도우미(1주일)

3

3

자치위원회 활동(1학기)

3

4

기숙사 내 단체 및 행사 활동 지원

2

5

기숙사 내 규정 위반 행위의 신고

2

6

기숙사생 추가 자기주도학습 참여(5회당)

1

7

기숙사 생활 관련 도우미 활동

1

8

기숙사 내 비품· 기물의 고장 신고

1

9

기숙사운영부장이 판단하여 공동체 생활에 기여도가 있는 행동

1

  

2. 기숙사 벌점 규정

구 분

벌 점 항 목

벌 점

비 고

*2,3,4,9번항목 위반시의 경우 학교내 상벌점제의 적용을 받음.

1

외부인 동반 및 숙박

10

2

사감 또는 교사에 폭언, 폭행 등의 교권 침해 행위

10

3

음란물 공유. 본드, 가스 포함한 마약류 흡입 및 공유

10

4

흡연, 음주, 음란 행동

10

5

타호실 출입 또는 취침

5

6

사감 또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5

7

무단외박 및 무단외출 1

5

8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9

학생 간 금전대차 행위, 및 이로 인한 문제 발생(도벽 포함)

5

10

시설 및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5

11

옥상 및 통제 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5

12

기숙사내 취식 위반

3

13

점호 후 기숙사 내 소란행위

3

14

휴대 금지품목 사용(전열기, 버너, 고데기 등)

3

15

컴퓨터를 학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게임, 채팅)

3

 

생활일과표 위반

입실위반(등교날 21:50까지 현관 안으로 들어와야 함), 퇴실위반(등교날 08:20까지 현관 밖으로 나가야 함)

1

16

정리 정돈, 청소 불량

1

17

자율학습 시 소란 및 방해 행위

1

18

호실 정리·정돈 불량

1

  

  3. 기숙사 벌점 누계별 지도 내용

단계

누계 점수

지도 교육

지 도 내 용

비 고

1단계

3

사감

상담지도, 학부모 알림, 담임교사 알림

 *봉사활동이나 생활도우미활동 등을 추가로 독려할수 있음.

 

2단계

5

사감,

담임,부장

상담지도, 학부모 면담, 반성문

3단계

8

사감, 담임, 부장

상담지도 및 학부모 면담, 반성문

4단계

15

사감, 담임, 부장

퇴사처분

 , 기숙사 운영 규정 제 41(징계) 1항 유예처분을 받는 경우 퇴사를 면할 수 있다.

 

  4. 상벌점 운영방식

    . 상점과 벌점은 별도로 부여하지만, 상점으로 벌점을 감할 수 있다.

    . 단 벌점항목중 2, 3, 4, 9번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는 상점으로 감할 수 없다.

 

41(징계)

교내 생활지도 벌점과 기숙사 벌점은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한다.

  1. 유예처분

    . 벌점 규정에 의한 상벌점이 10점 이상인 학생은 1회에 한하여 기숙사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를 유예할 수 있다.(, 심의시 반성문, 학부모지도확인서, 담임의견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퇴사유예 대상자가 되더라도 누계 벌점은 삭제되지 않는다.

  2. 퇴사처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강제퇴사 조치한다.

      1) 기숙사 벌점 규정에 의한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2) 학교 선도위원회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자

     3) 위의 각 호 이외에 기숙사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숙사 지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퇴사자를 결정할 수 있다.

      4) 징계(벌점포함)는 당해학년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징계중 당해학년도가 종료될 경우 징계효력도 종료된다.

  3. 강제 퇴사기간

    . 최초 강제퇴사는 1개월로 한다.

    . 이후 2번째 강제퇴사 될 경우는 3개월로 한다.

    . 3번째 강제퇴사일 경우는 영구 퇴사한다.

 

40(환자) 기숙사생 중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의문시되는 학생은 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1(청결유지) 기숙사의 각 호실 및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2(환경위생관리)

  1. 기숙사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4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한다.

  3. 정수기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며,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43(점호) 점호는 학생들의 인원점검과 건강 여부 및 시설의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점호시간: 일과표 시간에 따른다.

  2. 야간 점호 이후 외출을 금지한다.

  3. 점호자는 학생들에게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의 점호를 지양한다.

  4. 학생은 점호 시 점호자의 지시나 요구 등에 따른다.

 

44(사고 예방)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의 출입 관리를 위하여 운영일지에 외출 및 외박 학생 명단 작성

  2. 외부인 기숙사 출입은 사전에 학교와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3. 주변 수시 순찰

  4. 점호 시간 준수(부득이 약식 점호가 필요한 경우 호실 대표가 점호)

  5. 점호 외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들 방 출입 금지

  6. 전열기구 사용 금지(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

  7. 방화 기구 및 비상구 수시 확인

  8. 학생 간 폭력 발생을 미리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

  9. 시설물 수시 점검

  10. 연락 체제 구축(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 실시)

  11. 각 호실별 해충, 인화성 물질 또는 폭발성물질 유무 등 정기적 점검

  12.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13. 상비약 비치(약품관리 일지 작성)

  14. 주변 응급의료원, 경찰관서 및 소방서 연락체제 구축

 

45(사고 조치) 입사학생과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고 발생 시 환자 유무 확인 및 환자 응급 처치 최우선

  2. 환자의 상태가 심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3. 사회적 통념상 경미한 사고를 제외한 사고는 발생 즉시 학교장과 해당 보호자에게 통보

  4. 거액 또는 고가의 물건 도난 사고 시 학교장 등 관계자에게 보고한 후 함께 조치 방법 결정

  5. 학생 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사건 조사는 학교 폭력 담당교사가 속해있는 전담기구에 의뢰

  6.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 학교안전공제회에 요청

 

46(시설물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47(재난안전관리)

  1.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내에 사고지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난 대응 관계기관 연락망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대비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3. 화재대피훈련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25032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602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

 

1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군위고등학교 기숙사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2(목적) 군위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자치회 조직 및 활동

 

3(회원의 자격) 자치회의 회원은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4(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 임원: 회장, 부회장, 학년 대표 등으로 구성

  2. 임원의 대표적 임무

    . 회장: 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협의 및 건의

    . 부회장: 자치회장 보좌,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회장의 임무 대행

    . 학년 대표: 기숙사 내 질서유지를 위한 생활 교육 안내, 학년의 건의 사항을 회장에 전달

  

5(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임원: 자치회 회원중 에서 학기초에 선출한다.

  2. 임명: 회장, 부회장 에게는 학교장의 임명장 수여

  3. 임기: 1

  4.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6(심의사항) 자치회는 원활한 입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 한다.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회의와 의결)

  1.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또는 기숙사운영부장과 협의한다.

  3. 자치회 결정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봉사활동시간 부여) 자치회 학생들에게 자치 활동 시간만큼 학기별로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9(자치회 임원 주요 활동) 자치회 임원이 다음과 같은 기숙사 환경 및 생활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1. 주요활동: 학우들의 바른 생활 습관 유도, 선후배간 예절 및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 민주 적인 참여 의식 향상 고취

  2. 환경미화활동: 기숙사 내외 환경 꾸미기, 필요 물품 또는 손상된 시설물직접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기숙사 운영부장 교사에게 건의

  3. 봉사활동: 기숙사 내 봉사활동 적극 참여, 사감교사 업무에 협조

  4. 쾌적한 자습실 조성 관리

  5. 자율학습실·생활구역별 확인 활동

 

 

3장 기숙사 생활 수칙

 

10(생활 수칙 제정)

  1. 기숙사 생활 수칙은 입사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입사학생, 사감) 및 이해관계자(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2. 생활수칙 제정 시 반영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범절(존중과 배려 등) 반영

    .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

    . 학생 상호간, 학생과 사감 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 규정

    . 보건, 안전, 교우 관계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학습능률 향상, 자신의 문제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기타 생활 교육에 관련된 내용 등

  3. 세부적인 기숙사 생활 수칙은 별지로 작성하고, 기숙사 입사학생 모두가 자치회에서 정한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대한 개정은 자치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규칙과 학생회칙에 준한다.

 

 

 

 

 

 

 

[별지1]

시정

내용

비고

06:50

 기상

 

06:50 - 07:40

 아침운동, 세면, 정리

 

07:40 - 08:00

 조식

 

08:00 - 08:20

 호실 정리 및 등교

 

08:30 - 17:35

 학교 일과

학교일과중 기숙사출입금지

17:35 - 18:30

 저 녁 식 사

 

18:30 - 20:00

 1교시 야간자율학습

 

20:00 - 20:10

 휴 식

 

20:10 - 21:30

 2교시 야간자율학습

 

21:30 - 22:00

 휴식 및 자기관리시간

 

22:00 - 23:30

 기숙사생 자기주도적 학습

 

23:30 24:00

 휴식 및 자기관리시간

 

24:00

 점호, 소등

 

 24:00~

 심화 자기주도학습

새벽 2시까지운영

* 일상적인 정규일과표이며 학교행사 또는 정기고사기간 등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일과 시간 중 기숙사 입실 금지

* 아침 점호 시 청소 상태 점검: 이불, 침대, 방 청소, 청소 구역

 

   [별지2]

 

입사 지원서

 

(접수번호 : 202 -1- )

학 반

( )학년 ( )( )

성별

/

성 명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소

 

휴대폰

 

지 원

유 형

해당 유형의 표 함.

사회적 배려 학생 및 원거리통학 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사회적 배려 학생

 원거리통학 학생

 일반 학생

지원

사유

 

성 명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위 학생이 기숙사 입사를 희망함에 있어 기숙사 운영 규칙을 준수하고 면학에 정진할 것을 학생과 보호자 함께 서약하며 입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

 

 

군위고등학교장 귀하

[별지3]

서 약 서

학반

제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1. 건전한 도덕적 품성을 바탕으로 단체 생활에서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며, 최고의 면학분위기(특히 스터디룸에서 휴대폰 등 공부 이외의 전자기기 사용 엄금)를 조성에 적극 참여한다.

 

2. 본인은 군위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사함에 있어 기숙사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질서 및 생활예절을 지키고 단체생활을 저해하는 행위(특히 아침 점호 불참)를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공공시설물을 아껴 쓸 것이며 지급된 비품에 대하여 본인의 과오로 인해 파손, 훼손되었을 시 변상의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각종 공지사항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숙사 생활을 저해하는 각종 원인 제공, 규정 및 수칙 위반 시 어떠한 행정 조치도 감수한다.

 

 

위와 같이 보호자와 함께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본 인 : (서명)

보 호 자 관계( ): (서명)

 

 

군위고등학교장 귀하

 

[별지4]

퇴사 신청서

 

1. 인적 사항

신청자

학 반

    학년 반 번

생활실

    

성별

 

이 름

 

휴대폰

 

주 소

 

성 명

 

관 계

 

주 소

 

전화 번호

 

휴대폰

 

 

2. 사 유

 

 

 

 

 

 

 

  위와 같은 사유로 기숙사에서 퇴사하기를 원하며, 상기 학생은 3개월간 재입사가 불가능함에 동의하므로 퇴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퇴사희망학생 : 󰄫

                        보 호 자 : 󰄫

                        담 임 교 사 : 󰄫

 

 

군위고등학교장 귀하

[별지5]

임시 퇴사원

 

1. 인적 사항

신청자

학 반

    학년 반 번

생활실

    

성별

 

이 름

 

휴대폰

 

주 소

 

성 명

 

관 계

 

주 소

 

전화 번호

 

휴대폰

 

 

2. 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총 일)

3.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기숙사에서 임시 퇴사하기를 원하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희 망 학 생 : 󰄫

                        보 호 자 : 󰄫

                        담 임 교 사 : 󰄫

 

 

군위고등학교장 귀하

 

 

[별지6]

퇴사 통지서

 

군위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41조에 의거하여,

아래 학생은 기숙사 생활 중 누적된 벌점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므로 강제 퇴사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학생 성명 :

학년/:

누계 벌점 :

퇴사 사유 : 기숙사 벌점 누계 기준 초과(근거 제41)

퇴사 일자 :

 

 

이에 따라 위 학생은 지정된 일자까지 기숙사에서 퇴사하여야 함을 통보합니다. 보호자께서는 퇴사 일자에 맞추어 학생의 귀가 및 생활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군위고등학교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2/10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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